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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내 식품검사기관 1/3 부적합 충격
등록일 : 2008-09-29    조회수 : 3297
"허위성적서 발급.시료 바꿔치기 횡행"

식품의 위해성 여부를 판정하는 민간 식품위생 검사기관이 검사성적 허위발급 등 `엉터리 검사'를 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은 멜라민 파동이 확산되자 식품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일선 검사기관에 만연해 있는 업무태만을 바로 잡지 않는 한 이 같은 대책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입수해 29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식품위생 검사기관 지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총 29곳의 검사기관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10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 단독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청은 민간 검사센터를 지정 검사소로 선정하고 식품업체는 이들 검사소에 식품 성분분석 및 위해물질 검사를 의뢰, 유통 적합 여부를 판정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소재 A연구소는 실험을 하지도 않고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의뢰받은 시료가 아닌 이미 실험이 완료된 분석자료를 인용해 성적서를 발급해주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연구소는 합성보존료 검사 시료를 분실하자 다른 시료를 검사한 뒤 이를 근거로 시험성적표를 발급했다. 시료를 혼합하거나 임의로 전처리한 뒤 미생물 및 합성보존료 검사를 실시한 적도 있었다.

이 연구소는 또 식품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이 정한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판단이 모호한 검사결과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위법 사실을 인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합성보존료 검사에서 시료를 수증기로 간접 증류해 실험해야 하는데도 증류시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직접 증류하는 편법을 사용한 곳도 있었고, 참기름 검사시 요구되는 6개 검사항목 중 1개 항목만을 검사한 곳도 다수 있었다.

식약청은 지도.감독 총평에서 "위반률이 52%였던 2007년도에 비해 위반기관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며 "처벌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이번 감독은 식품당국이 올해 2월 식품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실시한 것인데도 엉터리 검사가 뿌리뽑히지 않았던 것"이라며 "당국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사기관의 도덕적 해이, 기업 유착 등을 근절하지 않는 한 식품안전에 근본적인 구멍이 뚫려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수수료 인하경쟁을 벌여 검사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고 검사원 전문성이 부족하다' 등의 문제가 식약청 보고서에서도 지적돼 있다"며 "검사업체의 양심과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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