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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어린이용 립스틱·매니큐어 부작용 투성이
등록일 : 2011-03-18    조회수 : 3154

"어린이용 립스틱·매니큐어 부작용 투성이"


식약청,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색조화장품 제조·판매행위 본격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한 것에 따른 어린이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시행한다.

식약청은 용기나 포장에 어린이용이라고 표시하거나, 만화캐릭터 등이 표시돼 있어 어린이용으로 속을 우려가 있는 포장인 경우 '당해품목판매업무정지' 2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광고매체에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린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및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만 제한되어 있다.

식약청은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가려움,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색조화장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교육청,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협회에 제조업·수입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어린이 장난감용, 인형 장식용 립스틱 등 완구류의 경우 2006년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약청으로 관리가 일원화됐다.

식약청 측은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색조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만화 캐릭터나 도안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31709261452418&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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