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국산 육류나 가금류를 원료로 한 제품은 수출이 제한되며, 모든 포장 식품류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나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켐론 FDA에서는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고객사에서 생산한 우수한 제품이 바른 평가를 받으며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의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FDA 기준에 따라 영양성분검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영양성분분석표(Nutrition Facts) 부착은 필수입니다.
FDA에서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영양성분 분석 시 안전성 검사도 함께 검사하여 준비하여 두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Label에 의무표기 사항은 영문제품명, 순 중량, 영양성분표, 전 성분 리스트, 제조업자명 및 주소, 원산지 등입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제품이 시판되기 전에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하여서 안전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 Label은 의무사항이며, 영양성분표시(Supplement Facts)도 검사를 통하여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식품은 시판되기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살균공정을 정확하게 FDA에 등록하여 SID(Submission Identifier) 번호를 받아야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병조림, 통조림, 레토르트 파우치에 든 식품, 음료 등)
1) 저산성식품 (pH > 4.6, 수분활성도 >0.85 경우)
2) 산성식품 (pH ≤4.6, 수분활성도 > 0.85 경우)
켐론 FDA는 SID(공정등록)에서 제일 까다롭다고 하는 우유, 두유 제품들(서울우유, 매일유업, 정식품, 자연과사람들 등)을 SID 완료하였고, 동아제약, 광동제약, 현대약품, 삼성제약 등의 제약회사 제품들 외에도 다양한 제품의 SID를 완료 및 진행하여 고객사 수출의 동반자로 성실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용 먹이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품과 같이 FD & C ACT가 요구하는 사항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켐론 FDA에서는 애완동물용 사료와 첨가물의 성분 분석, 안전성 검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켐론 FDA는 고객이 요구하는 Test 별로 전문 Laboratory와 연계하여 직접 업무를 처리함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급의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