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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지원사업 개요
지원사업 시행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지원사업 명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공고문 링크
2.한도기준
지원분야 |
출연금한도 |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 ||
최대한도 |
매출30억 이하 |
매출30억 초과 | ||
일반해외규격인증 |
30,000 |
70% |
50% |
사업운영지참참조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50,000 |
70% |
50% |
4,400 |
-지원대상 및 지원금 세부사항 링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윗 부분 메뉴, (제2016-78호) 2016년_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_공고문.hwp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시스템)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 접속 (http://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
윗쪽 메뉴 “수출지원사업” → 하위메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왼쪽메뉴 “인증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저장/등록
저희 켐론FDA코리아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등록 컨설팅기관입니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청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