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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 일반트랙 |
· (일반인증)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 일반인증 한도 외 기업당 최대 2건의 인증 및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추가지원 |
※ 패스트트랙 지원대상은 일반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하며, 동일하게 일반트랙 지원대상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
○ 사업개요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내용 : 543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사업신청 접수기간 : '23. 8. 01.(화) 09시 ~ '23. 8. 31.(목) 18까지(기간 엄수)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 사업 신청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 일반트랙] 구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5】 구비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업로드(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는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진행절차
사업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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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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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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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선정 (패스트트랙, 일반트랙 :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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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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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참여기업→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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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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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 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
○ 문의처 (관리기관)
관리기관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
02)507-8118 |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
○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서류 : 첨부 공고문 내 신청서류 참고
# 첨부 : 1. 2023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공고문 1부.
저희 켐론FDA코리아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등록 컨설팅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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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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