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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월 15일까지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사이트 바로가기
첨부파일 :
2021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zip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각 1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나, 최종 1개사업만 선정
* 복수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지방청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사업 지정
* 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내에선 중복신청 불가하나, 스타트업 바우처 신청
기업은 타 혁신바우처 추가 신청가능. 접수 마감 후엔 신청사업 정정 불가
ex. 성장바우처(성장), 혁신바우처(브랜드K), 혁신바우처(스타트업) 3개사업 신청 (O)
성장바우처(내수), 성장바우처(초보) 2개사업 신청 (X)
◦ 타기관(산업부) 통합형 수출바우처에 중복 신청 가능하나, 선정평가
과정에서 타기관 모집선발에 최종 선정되는 경우에는 중기부 성장
바우처, 혁신바우처 선정 제외
□ 신청기간 :
’20. 12. 9(수) ~ ‘21. 1. 15(금) 18시까지
◦ (접수 마감) 마감일 18: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마비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력이
완료된 기업만 인정하고 접수기간 연장은 불가(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접수 마감일은 상담문의 폭주로 상담원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 의 처
구 분 | 전 화 | 관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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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문의 | 05-752-8580 |
전국 |
스타트업 바우처 문의 | 156-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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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강소기업 문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9-351, 3514, 351 |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시스템) 관련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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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플랫폼 | (민원증명) 02-371-10 (수출입증명) 02-37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