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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안돼요!
등록일 : 2021-05-24    조회수 : 915

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안돼요!
식약처,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식품 오인 우려 용기·포장 제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올해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도 제공합니다.
*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건

< '21.8.1.부터 외용소독제에 마개 달린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제한 >
□ 식약처는 올해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합니다.
○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 그동안 식약처는 정책설명회 및 서면 등을 통해 외용소독제의 용기·포장 등 관리 강화 계획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제품 포장 변경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주고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용소독제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합니다.

<'21.8.1외용소독제는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세요>
□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보관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식품 오인우려 용기·포장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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