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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록의 확립과 보존
등록일 : 2003-05-19    조회수 : 2676
공중보건안전과 바이오테러리즘법 에서는 2003년 12월 까지 보건부 장관에게 최종 규정을 발포 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2년내에 기록들을 확립하여 보존토록 하는 것이다. 기록이란 미국내에서 인간과 동물을 위해 소비 하려고하는 음식의 제조업자,가공업자,포장자, 운송업자, 공급자,수요자,보관자들에 관한 기록을 말하는데 내,외국 제조업자나 수입유통업자 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과정을 한국의 수출업자들은 미국내에 등록되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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