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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전신고 Q&A (바이오테러 대응 법률)
등록일 : 2004-01-20    조회수 : 2813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된 바이오테러 대응 법률에 의거 미국에 식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신고(Prior Notice)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식품도 환선, 추가가공, 보관 등의 이유로 미국을 경유한다면 사전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신고에 관련한 질의 및 응답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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