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전신고 절차 (개인적으로 식품을 미국에 보낼 때)
등록일 : 2004-01-29
조회수 : 4152
미국에 식품을 보낼 때는 반드시 사전신고(Prior Notice)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전신고를 할 경우 어려움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신고 절차를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식품을 우체국으로 발송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국제특송(DHL, FedEx, UPS 등)으로 발송하실 경우 Entry Type이 \"Consumption, Express Courier\" 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어려움 없이 식품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