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건강기능식품법 전면 시행
등록일 : 2004-02-19
조회수 : 2881
<주요내용>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년 1월 31일자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등 10개의 사항을 고시하고 이날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업무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0 이로써 지금까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부정·불량 건강관련식품을 무분별하게 제조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식약청장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0 앞으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정부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범위내에서만 기능성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엄한 처벌을 받게된다
0 지금까지는 주로 다단계 또는 판매원이 방문하여 판매하던 것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라는 별도의 영업형태를 두고 마트, 편의점, 약국 등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0 한편 제조영업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대신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한다.
0 또 기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날부터 6개월이내에 지방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0 한편 식약청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정부와 영업자 모두가 노력하여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하여 건전한 건강기능식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내시장에서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우리의 건강기능 식품이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였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KF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