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
등록일 : 2003-06-02
조회수 : 2962
건강기능 식품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금년 8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의 필요성으로는 선진국형 식생활의 패턴전환에 따른 영양과잉과 편중으로 성인병의 만연이 사화문제로 대두되었고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됨에따라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제품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지만 제품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평가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 의하면 위해 판매업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또한 시설기준을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 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