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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KFDA농약잔류허용기준 신규설정·개정(안)입안예고
등록일 : 2004-11-11    조회수 : 275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개정(안) 입안예고 내 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약의 신규등록과 사용 농산물의 품목 확대에 따라 87종의 농약에 대한 206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11. 4일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0 주요내용은 - 신규농약인 노발루론, 에타복삼 등 24종의 농약 104개 기준이 신규로 설정되고, - 기존농약인 나프로파마이드, 델타메스린 등 63종의 농약 102개기준이 개정된다. 0 특히 이번에 입안예고된 농약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농약인 살균제 에타복삼과 살충제 풀루피라조포스 등 2종의 기준이 처음으로 설정된다고 전했다. 향후계획으로는 0 입안예고 기간은 “기술규정등에관련된규칙안입안절차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는 30일, WTO는 60일의 의견수렴기간이 소요되고, 동 기간내에 국내·외 의견이 취합되면 2005년 1월경「잔류농약전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게 되며, 0 이어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후 2005년 1/4분기중에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348종 농약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24종의 농약이 추가 설정되면 총 371종으로 확대된다. 외국의 경우 일본 229종, Codex 152종, EU 158종 농약에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http://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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