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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강기능식품 품목확대에 대한 입안예고
등록일 : 2004-12-09    조회수 : 3203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4년 12월 8일(수) 공액리놀레산함유제품,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 등 6개 품목의 추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를 하였다. 1. 공액리놀레산함유제품 1-1. 공액리놀레산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공액리놀레산(Conjugated Linoleic Acid, CLA)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정의 식물성유지 중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리놀레산(Linoleic acid)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변형하여 만든 것으로서 이중결합사이에 하나의 단일결합이 위치해 있는 리놀레산으로 다음의 이성질체 혼합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1-2. 공액리놀레산함유제품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공액리놀레산이 주원료이고 공액리놀레산의 섭취가 목적인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정의 1-1. 공액리놀레산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3) 기능성내용 공액리놀레산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2. 녹차추출물제품 2-1. 녹차추출물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녹차추출물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정의 Thea sinensis(차나무과 Theaceae)의 잎을 물 또는 주정으로 추출․정제한 후 분말화한 것으로 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2-2. 녹차추출물제품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녹차추출물이 주원료이고 녹차추출물의 섭취가 목적인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정의 2-1. 녹차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3) 기능성내용 녹차추출물은 항산화 작용이 있다. 3. 대두단백함유제품 3-1. 대두단백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대두단백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정의 대두에서 단백질을 분리, 정제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3-2. 대두단백함유제품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대두단백이 주원료이고 대두단백의 섭취가 목적인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정의 3-1. 대두단백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단,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기능성내용 대두단백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4. 식물스테롤함유제품 4-1. 식물스테롤(Phytosterol)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식물스테롤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정의 식물에서 얻은 베타-시토스테롤(β-sitosterol), 스티그마스테롤(stigmasterol), 캄페스테롤(campesterol), 브라시카스테롤(brassicasterol)의 혼합물로서 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4-2. 식물스테롤에스테르(Phytosterolester)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식물스테롤에스테르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정의 식물스테롤을 식용유지 유래 지방산(예 : 올레산)으로 에스테르화하여 얻은 것으로서 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4-3. 식물스테롤함유제품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식물스테롤(Phytosterol) 또는 식물스테롤에스테르(Phytosterol ester)가 주원료이고 식물스테롤의 섭취가 목적인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정의 4-1. 식물스테롤 또는 36-2. 식물스테롤에스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 기능성 내용 식물스테롤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5.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5-1. 프락토올리고당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프락토올리고당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정의 설탕분자에 1개에서 3개의 과당분자가 β-1,2 결합된 올리고당류를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5-2.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프락토올리고당이 주원료이고 프락토올리고당의 섭취가 목적인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정의 5-1. 프락토올리고당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3) 기능성 내용 (1) 프락토올리고당은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에 도움이 된다. (2) 프락토올리고당은 장내 유해균의 성장 억제에 도움이 된다. (3) 프락토올리고당은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4) 프락토올리고당은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된다. 6. 홍국제품 6-1. 홍국(紅麴)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홍국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정의 쌀에 홍국균을 접종하여 생산한 발효물을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6-2. 홍국제품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홍국이 주원료이고 홍국의 섭취가 목적인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 유형의 정의 6-1. 홍국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 기능성내용 홍국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http://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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