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71호, 2002.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2 월 17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안)
1. 개정이유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및 제제의 기준및시험방법을 추가로 수재하여 기능성화장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처리기한 단축 및 민원서류 작성의 간편화로 기능성화장품 제조·수입자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개정요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5품목,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7품목,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7품목 등 총 19품목을 개정함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2품목(원료 1품목, 제제 1품목),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5품목(제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6품목(원료)의 총 13품목을 신설함
나.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3품목(원료 1품목, 제제 2품목),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2품목(원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품목(원료)의 총 6품목을 변경함
다. 제제의 pH 기준은 pH 3~9의 범위 내에서 제조자가 기준치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시험항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량시험 및 메탄올시험을 각조에 명시하였음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