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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KFDA 기능성화장품기준 및 시험방법중개정
등록일 : 2005-02-24    조회수 : 3041
화장품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71호, 2002.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2 월 17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안) 1. 개정이유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및 제제의 기준및시험방법을 추가로 수재하여 기능성화장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처리기한 단축 및 민원서류 작성의 간편화로 기능성화장품 제조·수입자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개정요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5품목,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7품목,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7품목 등 총 19품목을 개정함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2품목(원료 1품목, 제제 1품목),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5품목(제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6품목(원료)의 총 13품목을 신설함 나.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3품목(원료 1품목, 제제 2품목),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2품목(원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품목(원료)의 총 6품목을 변경함 다. 제제의 pH 기준은 pH 3~9의 범위 내에서 제조자가 기준치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시험항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량시험 및 메탄올시험을 각조에 명시하였음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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