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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나트륩 섭취에 관하여
등록일 : 2005-05-26    조회수 : 3037
□ 설명자료 (1)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 현황 다른 나라에 비해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 (단위: 1인 1일 섭취량)
항목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나트륨 (소금으로서) 4903.4mg (12.5g) 4843mg (12.3g) 4331mg (11.0g) 3375mg (8.6g)
※ 한국 :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일본 : 2000년 국민영양조사 ※ 영국 : The National Diet & Nutrition Survey :adults aged 19 to 64 years ※ 미국 :1999-2000년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 나트륨 섭취 기준 □ 나트륨은 과잉섭취로 인한 문제로 「권장량」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실천목표」로 소금 10g(나트륨으로서, 약 3,937mg)이하를 권고함. 식약청에서는 식품의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으로서 「영양소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음. ※ 영양권장량은 건강한 대다수 국민의 하루 영양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필수영양소별로 성·연령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섭취권장수준인데 반해, 영양소기준치는 식품표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연령에 상관없이(단, 영유아,임산·수유부 등 특정인구집단 제외) 모든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한가지 대표값임. □ 「영양소기준치」는 식품의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으로서 - 그 나라의 권고수준(섭취기준), 섭취량 등을 토대로 설정 - 우리나라의 영양소기준치는 미국의 설정 예를 근거로 하여 한국인의 식습관, 1인 1일 나트륨 섭취량(4,543mg, \'98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전문가들의 권고수준(3,450 mg, 한국인 영양권장량 제 6차개정, 1995) 등을 토대로 설정되었음.(식약청고시 2000-36호, 2000.7.28) < 국가별 나트륨에 대한 영양소기준치 >
한국 일본 영국 미국*
3500mg - - 2400mg
*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 의학연구소의 식품영양위원회가 나트륨 섭취기준을 2400mg에서 1500mg으로 하향 조정하여 이를 토대로 FDA도 현재의 영양소기준치(DV: Daily Value) 2,400mg을 항후 하향조정할 것이 예상됨. -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의무화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의 경우 나트륨 함량 및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하도록 규정 * 라면은 영양표시 의무대상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7호,\'03.5.23) □ 검토 의견 및 향후 계획 (1) 영양표시를 위한 나트륨기준치의 조정 검토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편으로 만성적으로 과잉 섭취할 경우 국민보건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함. □ 식약청에서는 현재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DRI: Dietary Reference Intake) 개발 등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나트륨기준치 하향 조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2) 영양표시 교육·홍보 활성화 □ 식염 및 나트륨을 함유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우리국민의 보편적인 식생활 기호를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 자체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어려우나, □ 가공식품으로 인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코자 함. □ 무엇보다도 전체 식사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국민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3) 영양표시 의무 대상 전면 확대에 대하여 □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는 궁극적으로 전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적인 시행 및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과자류 중 빵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와 면류, 음료류 등에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으며 (\'05. 3. 7), 앞으로도 단계별로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 실시할 계획임. (4) 나트륨 과다 섭취 주의 표시에 대한 의견 □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식품 섭취량과 그 식품 중에 함유된 나트륨 함량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과다\"에 대한 기준 설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 외국의 사례도 없어 \"나트륨 과다섭취 주의 표시\"는 현실적으로 의무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각 가정에서 소금 사용을 줄이고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나트륨에 대한 어린이 교육·홍보 - 식약청은 2004년도에 『어린이식품영양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나트륨\"에 대한 어린이 교육·홍보를 실시한 바 있음. (1권 :「짠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 식약청 핫이슈 정보 - 씨리얼제품의 당류 및 나트륨 함량 과다 보도 관련 (식약청 핫이슈 No. 43, 2004. 2.7) - 미, 염분섭취 권고치 대폭 하향조정에 따른 식품업계 비상 (식약청 핫이슈 No.44, 2004. 2.18) - 스낵류, 소금 성분 과다 함유 보도 관련 (식약청 핫이슈 No.44, 2004. 7.13)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라면의 나트륨 과다 함유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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