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1)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 현황
다른 나라에 비해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
(단위: 1인 1일 섭취량)
항목 | 한국 | 일본 | 영국 | 미국 |
나트륨
(소금으로서) | 4903.4mg
(12.5g) | 4843mg
(12.3g) | 4331mg
(11.0g) | 3375mg
(8.6g) |
※ 한국 :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일본 : 2000년 국민영양조사
※ 영국 : The National Diet & Nutrition Survey :adults aged 19 to 64 years
※ 미국 :1999-2000년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 나트륨 섭취 기준
□ 나트륨은 과잉섭취로 인한 문제로 「권장량」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실천목표」로 소금 10g(나트륨으로서, 약 3,937mg)이하를 권고함.
식약청에서는 식품의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으로서 「영양소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음.
※ 영양권장량은 건강한 대다수 국민의 하루 영양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필수영양소별로 성·연령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섭취권장수준인데 반해, 영양소기준치는 식품표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연령에 상관없이(단, 영유아,임산·수유부 등 특정인구집단 제외) 모든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한가지 대표값임.
□ 「영양소기준치」는 식품의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으로서
- 그 나라의 권고수준(섭취기준), 섭취량 등을 토대로 설정
- 우리나라의 영양소기준치는 미국의 설정 예를 근거로 하여 한국인의 식습관, 1인 1일 나트륨 섭취량(4,543mg, \'98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전문가들의 권고수준(3,450 mg, 한국인 영양권장량 제 6차개정, 1995) 등을 토대로 설정되었음.(식약청고시 2000-36호, 2000.7.28)
< 국가별 나트륨에 대한 영양소기준치 >
한국 | 일본 | 영국 | 미국* |
3500mg | - | - | 2400mg |
*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 의학연구소의 식품영양위원회가 나트륨 섭취기준을 2400mg에서 1500mg으로 하향 조정하여 이를 토대로 FDA도 현재의 영양소기준치(DV: Daily Value) 2,400mg을 항후 하향조정할 것이 예상됨.
-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의무화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의 경우 나트륨 함량 및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하도록 규정
* 라면은 영양표시 의무대상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7호,\'03.5.23)
□ 검토 의견 및 향후 계획
(1) 영양표시를 위한 나트륨기준치의 조정 검토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편으로 만성적으로 과잉 섭취할 경우 국민보건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함.
□ 식약청에서는 현재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DRI: Dietary Reference Intake) 개발 등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나트륨기준치 하향 조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2) 영양표시 교육·홍보 활성화
□ 식염 및 나트륨을 함유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우리국민의 보편적인 식생활 기호를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 자체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어려우나,
□ 가공식품으로 인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코자 함.
□ 무엇보다도 전체 식사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국민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3) 영양표시 의무 대상 전면 확대에 대하여
□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는 궁극적으로 전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적인 시행 및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과자류 중 빵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와 면류, 음료류 등에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으며 (\'05. 3. 7), 앞으로도 단계별로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 실시할 계획임.
(4) 나트륨 과다 섭취 주의 표시에 대한 의견
□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식품 섭취량과 그 식품 중에 함유된 나트륨 함량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과다\"에 대한 기준 설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 외국의 사례도 없어 \"나트륨 과다섭취 주의 표시\"는 현실적으로 의무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각 가정에서 소금 사용을 줄이고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나트륨에 대한 어린이 교육·홍보
- 식약청은 2004년도에 『어린이식품영양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나트륨\"에 대한 어린이 교육·홍보를 실시한 바 있음.
(1권 :「짠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 식약청 핫이슈 정보
- 씨리얼제품의 당류 및 나트륨 함량 과다 보도 관련
(식약청 핫이슈 No. 43, 2004. 2.7)
- 미, 염분섭취 권고치 대폭 하향조정에 따른 식품업계 비상
(식약청 핫이슈 No.44, 2004. 2.18)
- 스낵류, 소금 성분 과다 함유 보도 관련
(식약청 핫이슈 No.44, 2004. 7.13)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라면의 나트륨 과다 함유 보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