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테러대응법 행정적 억류조치의 절차등 세부규칙 확정
[내 용]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5.27(목)자 바이오테러대응법(The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에 규정된 행정적 억류조치(Administrative Detention)의 절차 등에 관한 최종 세부규칙 확정 발표.
[세부규칙 내용]
o 억류명령은 해당 식품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FDA 지역사무소장(District Director) 또는 그보다 상급자가 승인할 경우 발급.
- 억류명령서는 해당 식품이 있는 장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유자, 운영자(operator) 또는 대리인(agent)과 동 식품의 소유자(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게 전달
- 자동차 또는 기타 운송장비 안에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동 명령서를 운송자(shipper)및 자동차.운송장비의 소유자.운영자에게 전달
o 억류된 식품을 FDA가 인정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토록 규정.
- 억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억류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동 식품을 억류된 장소에서 이동시킬 수 없으며, 억류조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출처: 식약청(KFDA) 식품정보>
■ 美 FDA, 사전 미신고 수입식품 통관 거부 시작
美 식품의약청(FDA)에서 지난해 10월 10일 제정한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도’ 3단계(물품 통관 거부 및 반송)가 6월 4일부터 시행돼 사전 미신고된 수입식품은 통관이 거부된다.
FDA는 3단계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12부터는 이 제도( 법령)를 ‘강제’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 3월 11일까지 실시된 1단계 및 6월 3일까지 실시된 2단계 계도기간에는 주로 법령 홍보 및 불이행 업체에 통관 보류 및 경고 위주로 시행됐으나 금일부터 실시되는 3단계에서는 불이행 업체에 대한 통관 거부 및 반송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 우리업체에서도 주의가 요망된다.
1단계
-기간: 2003년 12월 12일 ~ 2004년 3월 11일
-시행 내용:
. 법령 홍보 및 식품 수입업체의 준수상황 감시
. 불이행 업체에 대한 통관 보류 및 경고
2단계
- 기간: 2004년 3월12일 ~ 6월3일
- 시행내용:
. 1단계 기간동안 법령 불이행 업체를 연방세관(CBP)에 보고
. 연방세관(CBP)의 ‘수입식품 사전 신고’ 데이타 베이스 구축
. 불이행 업체에 벌금 책정 검토
. 불이행 업체에 대한 통관 보류 및 경고
3단계
- 기간: 2004년 6월4 ~ 8월11일
- 시행내용:
. 불이행 업체에 대한 물품 통관 거부 및 반송
현지 통관업체에 따르면, ‘수입식품 사전 신고법령’의 1, 2단계는 강제령의 준비 단계라 연방세관과 FDA에서는 물품에 대한 통관 거부 및 반송은 하지 않았지만, 준 강제단계인 3단계에서부터는 통관 거부 및 반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지 통관업체에 따르면, ‘수입식품 사전 신고법령’의 1, 2단계는 강제령의 준비 단계라 연방세관과 FDA에서는 물품에 대한 통관 거부 및 반송은 하지 않았지만, 준 강제단계인 3단계에서부터는 통관 거부 및 반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출처: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US FDA Website
-행정적 억류조치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