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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GMO 표시제도
등록일 : 2004-08-26    조회수 : 2833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표시제도 ■ 표시제 현황 ○ 전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생산면적(170만hr 6,770만hr) 및 생산국가(6개국 18개국)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생산국과 비생산국간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생산국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GMO에 대하여 표시의무 없이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표시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 개정 및 시민단체, 업계, 학계, 관련부처로 구성된 「GMO 표시연구회」를 구성, 10여차례의 회의를 거쳐 표시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표시기준은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중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을 표시대상으로 함에 따라,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아니한 식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 기존의 농산물과 외관상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경우 국제공인검사방법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이에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생산 유무 및 생산국에 관계없이 농산물 유통구조상 보관, 운반 등의 유통과정에서 기존의 농산물과 미량의 비의도적혼입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로 혼입된 경우에는 표시면제를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거 구분유통증명서나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GM 비생산국 제품(GM Free 제품 포함)의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유전자재조합 DNA가 남아있지 아니하거나 원료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닌 경우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검사성적서 인정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표시제 관리 현황 ○ 우리청은 국내 공인검사방법의 확립과 이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농림부, 일본과 공동연구를 통해 검사 지침을 마련하고(청 홈페이지 참조), 공인검사법 지정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성적서로 인한 국가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공인검사방법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GMO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무작위 표본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입단계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역추적에 의한 표시제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http://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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