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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美 FDA,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식품관련 조항 8월 12일 전면(본격)시행
등록일 : 2004-08-03    조회수 : 3121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3. 12. 12일 발효된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중 잠정 운영되던 수입식품 사전신고 조항이 2004. 8. 12일 확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대한 등록과 식품을 수출하거나 개인 소비 등으로 식품을 보내는 경우 그 식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신고해야하는 내용으로 - 시설등록에 관한 규정은 지난 2003. 12. 12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이번 시행되는 사전신고 규정은 그동안 잠정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것으로 오는 8월 12일부터 확정 시행되는 것이다. ⊙ 사전신고 조항은 미국 내로 반입되는 식품은 제품명, 제조자, 도착일자 등을 포함한 정보를 반입 이전 일정 시간 범위 내에 FDA 또는 CBP(미국세관)의 전산망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사업상의 목적이 아닌 가정에서 직접 만든 식품이나 개인 소비 목적으로 입국시 휴대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동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전신고 시 2003. 12. 12일 기 시행된 식품시설 등록 관련 정보가 포함되므로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대미 식품 수출 관련자들은 사전신고에 선행하여 반드시 시설등록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저산성식품(LACF) 및 산성화 식품(Acidified Food) 관련 시설은 동 법률에 따른 시설등록 및 사전신고 준수에 앞서 별도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등록(FCE) 및 공정제출(SID) 과정을 반드시 추가로 거쳐야 한다. ⊙ 동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시 해당 식품은 미국 내 반입이 거절되어 입국항에 억류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억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FDA와 CBP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식약청은 최근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거부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미 FDA 수입거부 보고서(Import Refusal Report)의 내용이 동 법률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동 법률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을 경우 식품 수출 등 대미 식품 반입 시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조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수입식품 사전신고 방법 및 바이오테러대응법률과 관련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품정보란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수입식품과(02-380-1733)로 문의하면 된다.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웹사이트 http://www.kfda.go.kr *저희 웹사이트 공지사항 10.사전신고 절차(개인적으로 식품을 미국에 보낼 때)에 사전신고(Prior Notice) 절차가 첨부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4.對美 식품수출절차(FDA관련) 설명회 동영상 자료 를 보시면 식품검사와 바이오테러대응법률에 의한 식품시설등록(Facility Registration), 사전신고(Prior Notice)등 식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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