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및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2002-71호)를 개정하는 입안예고(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하였다.
■ 이번 입안예고(안)에서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등 2품목,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레티놀로션 등 5품목,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이소아밀메톡시신나메이트 등 4품목 등 총 11품목을 신설하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로션 등 2품목을 변경하는 등 총 13품목에 대하여 개정고시 하고자 하였다.
■ 본 고시개정에서는 획일적으로 5.0-7.0으로 적용하던 알부틴로션 및 알부틴크림제의 pH 기준에 대하여 각 회사의 제품 특성을 살려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pH기준이 달라 따로 심사를 받았던 제품에 대하여도 고시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업소의 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http://www.kf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