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KFDA 화장품 미생물한도 기준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안) 마련
등록일 :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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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미생물한도 기준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안)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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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안)은 화장품 중 눈화장용제품류 및 어린이용제품류에 대하여 미생물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총호기성생균수는 1g(ml)당 500개 이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천연화장품에서 미생물이 검출되는 등 화장품의 미생물한도시험법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가이드라인(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안)은 화장품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발췌: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