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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KFDA 2007년부터 인삼제품에 새로운 농약기준마련
등록일 : 2006-10-28    조회수 : 2614
□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은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4 ~ 2005년도에 수행한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망구축” 사업결과, 인삼의 가공과정에서 변화되는 농약의 감소율을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기준설정에 반영하였고 GAP 자료에 근거하여 수삼의 기준도 과학적으로 설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현행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건삼을 기준(100%)으로 수삼에 25%, 농축액에 20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인삼재배 농가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으로 안정적인 수삼의 생산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인삼제품(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에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 안전성확보가 어려웠으나, ○ 새로운 기준은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된 수삼의 기준을 바탕으로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으로 가공과정 중 분해되는 농약의 함량을 감안하여 농약에 대한 인삼 및 그 제품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되었으며, ○ 이러한 농약기준 설정 기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가장 선두에 있으며, 국제 기준 설정 요청 시 자료로 제출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표 식품인 인삼 및 그 제품의 잔류농약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인삼수출 증대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기대된다고 밝혔다. 발췌:식품의약품안전청 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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