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 - 121호
1. 개정이유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배합한도 지정 원료 및 배합금지 원료를 변경·추가하여 화장품 안전성 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은 원료를 추가하여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항)
다. 별표1 중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69 디부틸프탈레이트”, “427 옥타메칠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584 톨루엔”, “626 페트롤라툼”, “631 포타슘브로메이트”를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별표1)
라. 별표2 중 배합금지원료인 “C1448 옥시퀴놀린” 및 “C1805 옥시퀴놀린설페이트”를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별표2)
마. 별표3의 배합한도 지정원료를 추가하거나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별표3)
-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추가
-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 추가
- ‘치오글리콜산 및 그 염류’, ‘시스테인염산염’의 배합한도 변경
- 자외선 차단성분 배합한도 추가(티타늄옥사이드 등 6개 성분)
- 중복 수재된 원료의 명칭 및 배합한도 조정
· 1, 2-디브로모-2,4-디시아노부탄(메칠디브로모글루타로니트릴) 등
· 배합금지원료인 ‘디메톡산’ 및 ‘치람’ 삭제
바. 별표4의 배합금지 원료를 추가함(안 제2조제3항 별표4)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메탄올(에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의 변성제로서만 알콜 중 5%까지 사용)
- 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 물질
- 케토코나졸
- 콜타르 및 정제콜타르
- 헨나(Lawsonia Inermis)엽가루
-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약청고시) 별표2. 제1장 염모제등의 표준제조기준〈표1〉유효성분의 종류중 “구분Ⅰ” 항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
- 광우병(BSE) 관련 특정 위험물질(SRM) 범위 재설정
3. 의견제출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위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