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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장품 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 2005-09-23    조회수 : 331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 - 121호 1. 개정이유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배합한도 지정 원료 및 배합금지 원료를 변경·추가하여 화장품 안전성 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은 원료를 추가하여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항) 다. 별표1 중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69 디부틸프탈레이트”, “427 옥타메칠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584 톨루엔”, “626 페트롤라툼”, “631 포타슘브로메이트”를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별표1) 라. 별표2 중 배합금지원료인 “C1448 옥시퀴놀린” 및 “C1805 옥시퀴놀린설페이트”를 삭제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별표2) 마. 별표3의 배합한도 지정원료를 추가하거나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별표3) -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추가 -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 추가 - ‘치오글리콜산 및 그 염류’, ‘시스테인염산염’의 배합한도 변경 - 자외선 차단성분 배합한도 추가(티타늄옥사이드 등 6개 성분) - 중복 수재된 원료의 명칭 및 배합한도 조정 · 1, 2-디브로모-2,4-디시아노부탄(메칠디브로모글루타로니트릴) 등 · 배합금지원료인 ‘디메톡산’ 및 ‘치람’ 삭제 바. 별표4의 배합금지 원료를 추가함(안 제2조제3항 별표4)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메탄올(에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의 변성제로서만 알콜 중 5%까지 사용) - 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 물질 - 케토코나졸 - 콜타르 및 정제콜타르 - 헨나(Lawsonia Inermis)엽가루 -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약청고시) 별표2. 제1장 염모제등의 표준제조기준〈표1〉유효성분의 종류중 “구분Ⅰ” 항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 - 광우병(BSE) 관련 특정 위험물질(SRM) 범위 재설정 3. 의견제출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위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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