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5-118호
2005년 9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의 개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 1. 총칙의 (3)항을 삭제함.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 3.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의 ①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사용첨가물에 변성전분, d-토코페롤(혼합형) 성분을 추가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421.d-α-토코페릴에시드호박산, 422.L-젖산마그네슘, 423.주석산칼륨나트륨 및 424.합성착향료 및 나. 천연첨가물 중 196.니신을 신설함.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중 6.국, 51.젤라틴, 130.미소섬유상셀룰로오스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마.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10.케톤류, 48.락톤류, 69.방향족알데히드류, 70.방향족알콜류, 162.에스테르류, 163.에테르류, 194.이소티오시아네이트류, 200.인돌, 아민, 옥사졸, 치아졸,퀴놀린, 피라진, 피롤, 피리딘 및 그 유도체, 226.지방산류, 227.지방족알데히드류, 228.지방족알콜류, 229.지방족탄화수소류, 248.치오알콜류, 249.치오에테르류, 266.테르펜계탄화수소류, 280.페놀류, 281.페놀에테르류, 298.푸르푸랄 및 그 유도체를 삭제함.
바.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다. 혼합제제류 2. 면류첨가알칼리제 중 다. 희석분말면류첨가알칼리제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사. 식품첨가물공전 제 5. 일반시험법 28. 확인시험법 (1) 나트륨염시험 시험법을 개정함.
아. 식품첨가물공전 제 6. 시약·시액·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표준용액 1. 시약 중 피로안티몬산칼륨, 2. 시액 중 피로안티몬산칼륨시액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위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