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소업체가 보다 쉽게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HACCP 기준과 관리체계를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안전한 식품생산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HACCP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나, ‘HACCP은 곧 시설투자다’, ‘HACCP은 어렵다’라는 인식 때문에 전체 식품 제조업체의 80%를 차지하는 중소업체에서 HACCP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하고 HACCP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HACCP 시설기준 및 제출서류 요건 등을 간소화하고, 이물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는 등 HACCP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중소업체가 HACCP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중소업체 영업자를 위한 HACCP 적용 지침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침서에는 HACCP적용 절차와 방법 등을 사진, 공정별 관리 포인트 및 예시 등으로 제시해 중소업소의 실질적인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업체는 시설투자 비용을 절감(10억~5억→5억~2억)하고 운영 절차를 간소화해 생산성 등 경쟁력 제고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에게는 HACCP 적용 업소가 확대돼 식중독 등 식품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HACCP 적용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무상 현장기술지도,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및 기준서 작성 교육 등 지원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8년 05월 07일 (수) 14:44:15
*발췌:한국식품의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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