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검찰 합동단속 ‘천보 204’제조·유통업체 등 형사처벌>
자사 홍삼 제품을 판매하면서 주요 일간지와 유선방송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오던 제조 판매업자가 무더기로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찰 합동단속반은 기타홍삼식품인‘천보204’의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자 5명을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구속된 (주)한국의과학연구소 공동대표 황모씨와 당모씨 등은 자사 제품인 ‘천보204’를 제조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원료인 이산화규소 및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인 염화메틸렌, 흑색산화철을 불법 사용하여 191억원 상당을 위탁생산·판매해왔다.
또 (주)한성신약 우모 대표와 삼익제약㈜ 유모 대표는 각각 98억원과 93억원 상당의 해당 제품을 제조·공급한 혐의로 구속·불구속 됐다.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이산화규소 및 화학적합성품인 염화메틸렌, 흑색산화철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특히 염화메틸렌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공하는 TRS(Technical Report Series) 자료에 따르면 다량섭취할 경우 어지럼증, 손발마비, 의식불명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식약청은 “천보 204의 정밀검사 결과 철(Fe) 성분이 성인 1일 권장섭취량(12㎎)보다 3배 이상(38㎎) 많은 양이 검출됐다”며 “이에 따라 장기간 철분을 과다 섭취할 경우 오한, 열, 구토 등 부작용이 우려돼 지방식약청 및 각 시·도에 유통 중에 있는 제품을 압류·폐기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천보204’를
미국FDA등록연구소의 안전성검사를 통과하고, 정력증강, 발기촉진, 남성발기력 강화 등 발기부전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명 탤런트, 대학교수, 한의사 등을 내세워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성적표현으로 상습 허위·과대광고 해 각각 179억원, 11억원 상당을 판매해 온 (주)허브닥터 코리아와 (주)허브닥터라이프 유 모 대표와 에이치티바이오닉스 조 모대표를 구속했으며 이 밖에도 나머지 제조·판매업자 9명을 불구속했다.
식약청은 “그 동안 ‘천보204’제품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돼왔다”며 “그럼에도불구하고 홈쇼핑, 일간지 등을 통해 계속적인 허위·과대광고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식약청 과 검찰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수유, 구기자, 홍삼 등 한방 생약성분을 주원료로 지난 2001년 한국의과학연구소가 자체 개발, 출시한 천보204는 한해 150억원(소비자 가격)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식품신문 <김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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