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14. ~ 3.25.까지 약 2주간 국무조정실(민생경제점검기획단)과 합동으로 총 20여명의 화장품감시원을 투입하여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화장품 불법 유통행위가 의심되는 수입화장품 판매업소 400여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40개소가 허위▪과대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을 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0 이번 단속은 2004. 9월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합동 기획단속으로
0 최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수입 화장품 등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사고 및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 봄철부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 표현을 하였거나, 화장품을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행위,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판매한 행위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0 그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코스원 등 128개소는 기능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자외선 차단, 주름제거 등의 기능성을 표현하여 판매하거나 의학적 허위·과대광고행위를 하였고
- 굳모닝레이디 등 7개소는 화장품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입하여 품질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 쟌퀼화장품 등 5개소는 제품설명서에 아토피질환으로 손상된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0 식약청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과 함께, 향후 화장품감시 중점대상 업소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수입자 등에 대하여 설명회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화장품의 공급과 부정·불량 화장품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등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아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http://www.kf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