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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HACCP」적용하지 않으면 식품생산 못한다.
등록일 : 2005-10-27    조회수 : 2532
- 냉동만두, 어묵 등 6개 식품에 HACCP 의무화 제도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 동안 식품영업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냉동만두 등 6개 식품의 제조·가공업소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업소규모에 따라 연차적·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했다. ※ 6개 의무적용 대상식품 : ① 어묵 ② 냉동만두·피자·면류 ③ 냉동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④ 빙과류 ⑤ 비가열음료 ⑥ 레토르트식품 ○따라서, 시행 1단계인 2006년부터 연매출액 2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의 어묵류 등 6개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업소부터 2006년12월1일까지 HACCP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해당식품을 더 이상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된다. ○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종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지금까지 개발된 식품위생관리시스템 중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등 선진국에서 수산물, 식육제품, 쥬스류 등에 그 적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 ○ HACCP 적용이 의무화 되면 해당 업소는 위생적인 제조시설·설비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위해분석을 통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식약청은 식품산업의 영세성에 따른 투자비용부담이 성공적인 HACCP 의무적용사업 수행에 걸림돌이라고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한 컨설팅·교육비 등 경비지원과 시설개보수 비용의 장기저리융자 지원, HACCP 기술지원센타를 통한 기술지원·홍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적인 「소규모 영세업소 HACCP 적용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무적용 대상식품 이외에 두유, 고추장, 간장, 김치, 쨈 등 다양한 식품을 HACCP 적용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HACCP 적용마크를 확인하여 이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http://www.kfda.go.kr □ 켐론 FDA Korea는 HACCP를 최고의 서비스로 지도,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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