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5년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6개 지방청과 시·도에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여성잡지 등을 통한 건강보조기구 등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품목(113개 업소)을 적발하여 행정처분(27개 품목, 26개 업소) 및 고발(101개 품목, 72개 업소)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 결과, 최근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발건수가 103개 품목으로 약 70%에 이르고 있으며, 일간지를 통한 적발건수가 27개 품목, 그 외 월간지 등을 통하여 적발된 건수가 19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내용을 보면,
-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의료기기법 제23조 위반) : 55개 품목(54개 업소) 적발
<사례 1>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E 업소는 허가받은 효능·효과가 “근육통완화”인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하여 자사 홈페이지에 “복부비만에서 탈출, 생리통, 소화불량, 변비, 뱃살제거, 남성성기능 강화” 등의 문구를 게재하여 거짓·과대광고
<사례 2>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H 업소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허가받은 효능·효과가 “근육통완화”인「개인용적외선조사기」에 대하여 “부인성질환 및 치질, 전립선, 각종 성인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의료기기법 제24조제7항 위반) : 88개 품목(59개 업소 적발)
<사례 1> A업소의 경우 일반 공산품인 음이온 목걸이, 팔찌세트에 대하여 “피를 맑게 하고 식욕증진의 효과, 음이온의 4대 작용: 혈액정화작용, 신체저항력 증가, 세포 부활작용, 토르말린의 신비한 효능, 혈관의 확장, 혈압의 안정, 알레르기 개선, 노화방지 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거짓·과대광고
<사례 2> E업소의 경우 일반 공산품인 신발깔창에 대하여 “간기능 개선:GOT, GPT의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혈관질환의 주범인 콜레스테롤 감소, 체지방 감소”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거짓·과대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소비자의 올바른 가정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용역연구를 통하여 전국주부교육중앙회 주관으로 거짓·과대광고 근절 및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 교재를 발간하여 소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구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불량한 것이라고 의심되거나 정식 허가제품임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소비자는 구입시 제품의 허가받은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하여 식약청 또는 각 지방식약청에 확인하여 거짓·과대광고에 속아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을 당부하였다.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http://www.kfd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