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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장류·전통주 수출업체 운영자금 지원 받는다
등록일 : 2008-03-08    조회수 : 2629
장류·전통주 수출업체 운영자금 지원 받는다 농림부,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3,230억 지원 농림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3,230억원의 저리 운영자금을 농안기금에서 지원해 국산 농식품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출업체의 원료농산물 수매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운영활성화자금은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이다.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4.0%(일반업체 연 4.0%, 농업인단체 연 3.0%)로 대출취급기관이 신청업체의 수출실적 등 운영상황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0.5~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농림부는 올해 정책자금의 활용도 제고와 자금사용 업체의 편의 도모를 위해 지원제도도 크게 개선 시행키로 했다. 지원자금 항목을 지난해까지 원료구매자금과 운영활성화자금으로 이원화해 지원하던 것을 운영활성화자금으로 일원화해 정책자금의 활용도를 제고했으며,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해 오던 지원한도도 올해부터는 전년도 수출실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서,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출초기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업체 대출자금을 별도로 배정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계열화 수출전문업체에 대해서는 자금배정 및 종합평가 시 우대토록 함으로서 빠른 시일 내 계열화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그리고 최근 수출이 시작되었거나 증가되고 있는 쌀, 장류, 전통주 수출업체도 신규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가공식품중 국산원료 사용비율이 낮은 라면, 과자류, 빵, 유제품 등은 국산 원료농산물 사용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26개 업체가 운영활성화자금을 지원받아 630백 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림으로서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에 크게 기여 했다. *발췌: 한국식품의약신문 http://www.kfm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