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해외규격인증 획득 적극 \'지원\'
인증획득비 비싼 특수기능 의료기 등 특별 지원
정부가 캐나다의료기기인증(HC) 등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에 본격 나섰다.
특히 특수한 기능을 보유한 의료기기 등 인증획득비용이 고가인 경우 예외적으로 상한가를 2500만원 이내로 조정해 수출연계 성과가 높은 제품인증 획득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비관세 기술장벽해소를 통한 시장창출 지원강화를 위해 2008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 측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혜품목과 환경, 안전, 보건을 명분으로 한 세계각국의 시장진입규제 강화추세에 따라 신규 지원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근 EU 등에서 유해물질 반입관련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등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기청 측은 인증서외에 수출연계성과가 높고 국제규격에서 강제적·의무적으로 규정한 시험성적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 범위를 전반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선진국에서 시장진입 규제대상인 환경, 보건, 식품, 안전 분야 등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인증분야를 확대한다.
추가된 인증분야는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ARTC(대만자동차부품인증), Bluetooth(불루투스인증), WPS(선급용접절차승인),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등 7개다.
특수한 기능을 보유한 의료기기 등 인증획득비용이 고가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상한가를 2500만원 이내로 조정해 수출연계 성과가 높은 제품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연계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전략품목을 우선지원해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한다.
지원대상에는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이 우선선정 된다.
기술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 및 소기업이 중도포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초기단계부터 기술지도 및 규격인증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주요규격 제·개정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업체수요에 근거한 신규규격 보급 및 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수요도가 높은 규격 위주로 한글판을 번역 보급하며 단계별로 대상 규격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편중지원 방지로 수혜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업체별 지원한도를 설정해 향후 5년간 누적지원금액의 경우 1억 5000만원, 누적지원횟수의 경우 20회로 제한하되 업체가 유리한 사항으로 선택 적용토록 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지원횟수에 관계없이 누적지원금액을 2억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2008년도 1차는 15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 한다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 연중 수시 온라인 신청(www.exportcenter.go.kr)이 가능토록 했다.
2008/01/15 07:03:33
*발췌:E-헬스통신
www.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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