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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액상차의 카드뮴 등 위해우려물질 사전관리 강화
등록일 : 2008-08-28    조회수 : 3372

액상차의 카드뮴 등 위해우려물질 사전관리 강화


- 식약청, 액상차 등 18품목12항목 권장규격 설정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해우려물질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해 올해에도 액상차의 카드뮴 등 18품목 12항목에 대한 권장규격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등 77품목 21항목에 대한 권장규격을 운영해 7천681건 중 권장규격을 초과한 238건에 대해서 자진회수 및 홈페이지 정보공개 등 개선권고 조치했다. 그 결과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등 위해물질을 저감화시킴으로써 사전 안전관리가 향상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올해 권장규격으로 관리하는 제품은 액상차 등 18품목으로 그 대상물질은 카드뮴 등 입안예고 물질 뿐만 아니라 어육훈제품의 벤조피렌 등 아직까지 기준이 설정되고 있지 않은 위해물질 12항목이며,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 저감화 권고 및 개선결과 요청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장규격제도의 취지 및 운영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식품관련단체, 협회 및 관련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환경변화와 기술발달 등에 따른 새로운 위해물질에 대해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권장규격 등 다각도의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장규격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대해 규격이 고시되기 전단계에서 관리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문의 : 위해기준과 02-380-1706

출처 : 식약청(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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