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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TDI 기준을 적용시 멜라민 137 ppm 이 검출된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을 60 kg 성인의 경우 낱개포장 40개 이상씩. 20 kg 어린이의 경우 낱개포장 13개 이상씩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염, 신장결석 등의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는 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멜라민 1.5 ppm 이 검출된 커피크림 제품을 60 kg 성인이 20kg 이상씩(커피 약 3,700 잔~ 4,000잔 이상씩)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염, 신장결석 등의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Q. 중국에서는 왜 멜라민을 분유에 첨가하였는지?
■ 중국에서 분유에 멜라민이 검출된 이유는 젖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우유를 물로 희석 후 희석된 우유의 단백질 함량이 높게 측정되도록 질소성분이 많은 멜라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우유 중 단백질 함량 검사는 단백질 중의 질소(N)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질소가 많은 멜라민은 단백질 함량 검사 시 희석된 우유의 단백질 함량을 높게 보이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Q. 멜라민 오염 식품을 사람이 먹었을 경우 위험한가?
■ 멜라민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국에서 멜라민으로 인한 유아사망 등 직접적 인체 유해성은 분유를 주식으로 하는 유아가 고농도의 멜라민(최고 2,563 mg/kg)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자류에는 분유의 사용량이 적으며 멜라민 검출량도 미량으로 직접적인 인체 유해여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 안전한 제품은 어떻게 구분하나?
■ 식약청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9월 26일 현재 428품목), 수거 대상품목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과 판매금지 품목의 목록을 게재하고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통판매 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러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1399'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기는 안전한가?
■ 국내의 멜라민수지 사용 식품용기에 대한 멜라민의 용출규격은 30 mg/l 이하이며, EU 도 용출규격은 30 mg/l 입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멜라민에 대한 용출규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출시험 : 식기에서 우러나오는 멜라민을 측정하는 검사법
■ 2007년도 우리청에서 수행된 멜라민수지 중 멜라민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재질분류 검사항목 검사건수 용출량(ppm) (기준 30 이하)
멜라민 수지 멜라민 101 0.02 ~ 0.71
※참고로 전자렌지에서 최대 7분까지 조리 시에도 멜라민의 용출량은 기준치 이하였음
※국제암연구소(IARC) 의 발암분류 기준 및 관련품목은?
■ 그룹 1 : 인체에 발암성이 있음(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 발암성에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예) 아플라톡신, 벤젠, 벤조피렌
■ 그룹 2A : 인체 발암 추정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실험동물자료가 충분(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예) 무기 납화합물
■ 그룹 2B : 인체 발암 가능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가 제한적이고 실험동물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less than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예) 오크라톡신 A
■ 그룹 3 :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not classifiables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
- 인체나 실험동물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inadequate in humans and inadequate or limited in experimental
animals)
예) 멜라민, 카페인, 콜레스테롤, 싸이클라메이트
*출처 :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