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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KFDA, 제빵.치킨도 영양표시 꼭 확인하세요
등록일 : 2008-11-07    조회수 : 3190
"제빵.치킨도 영양표시 꼭 확인하세요"
-식약청, 외식업종별 영양표시 3차 시범실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부터 제빵(도넛 포함)과 치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앞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법에서 영양표시 의무화가 되지 않은 외식메뉴에 대한 영양정보제공을 위해 올해 1월 패스트푸드점(햄버거)과 7월 피자 및 커피전문점에서 시범 실시했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또는 매장에서 열량 등 영양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전에 영양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제빵업체는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던킨도너츠,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미스터 도넛 등 6곳이며, 치킨업체는 교촌치킨, 또래오래 치킨, BBQ치킨 등 3곳이다. 각 업체당 자율적으로 시범실시 매장을 선정해 모두 150여개 매장에서 운영된다. 

식약청은 외식업체의 자율적인 영양표시 시범실시를 위해 표시모델안 개발과 기술지도 및 간담회를 통해 업체별 준비가 완료됐으며, 향후 시범실시 대상 업체를 상대로 진단 평가를 실시해 품목 및 매장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외식업체가 소비자 건강에 이로운 메뉴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건강한 외식문화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메뉴 선택시 영양표시를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알맞은 열량을 카운터해 음식을 구매, 섭취하도록 당부했다.


문의 : 영양평가과 02-380-1678
 
*출처 : KFDA(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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