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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적발
등록일 : 2009-03-13    조회수 : 4471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부실 검사기관 과감히 정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허위성적서 발급 등 21개 위반 검사 기관을 적발하고, 지정취소·검사업무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검사기관 전체(61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총 45일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또한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보다 선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식품위생검사기관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부실 검사기관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 검사기관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부정·부실검사 위주로 집중 점검을 했으며, 지도·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계기로 식품위생검사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검사와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 발족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후 ▲유효기간(3년) 경과 시 재지정 심사하는 '지정일몰제' 도입 및 '검사능력 평가시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현장평가제'를 실시하고, ▲'검사수수료 원가산출 신고제' 한시적 시행, ▲'시험검사 검증제도' 실시, ▲국제적 수준의 '우수시험검사기관 제도' 도입,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보급 등 획기적 제도개선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종합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종합관리대책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3월10일 상정·확정)

식약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위탁 검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적 책임감'을 자각해 검사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KFDA 식품의약품안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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